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비상장법인)는 2011년도에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
괄적 교환으로 B(코스닥상장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에 해당하여 A법인의 주주 甲(개인, 지배주주가
아님)은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이연 받음
- 甲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B법인의 주식 중 1/5을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에게 증여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
세이연 받은 후 취득한 코스닥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
주식 중 일부를 타인에
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
부
- 증여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한 주식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2010.12.27. 개정
된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
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
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
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
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
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
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
자회사의 사업
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
세특례】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0.12.30>
1. 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
계액
④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다
.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
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에 따른 지배주
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
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
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
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
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0.10.27. 개정전)
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
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
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
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
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의 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등의
과세특례】
(2010.6.8. 개정전)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
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
과세이연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
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
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
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
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10. 2. 18. 개정)
② 거주자등은 법 제38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2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2. 18. 개정)
○ 법규과-1441, 2012.12.6.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완
전모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
이
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
는 것입니다
○ 법규과-1276, 2012.11.1.
거
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
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