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농지 및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지역의 공업지역내 농지, 임야를 2005년 이전부터 종중원 명
의로 소유하다가
선조들의 사망으로 2005년 이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종중과 종중원으로 명의변경함
○ 질의내용
- 위 농지 및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005.12.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농지․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생략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