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동조 제7항제2호의 이농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농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0년 조부가 시골(면지역)에 주택 신축 - 1952년 조부 사망으로 동일세대인 부친이 상속 - 1983년 부친과 같이 살던 아들이 주택 대지권 소유권 취득 - 1997년 아들 사망으로 부모님이 대지권 공동상속 - 1 999년 위 주택 건축물대장 작성(소유자 부친, 사용승인일 1940년 , 현재까지 미등기) - 2001년 부친 서울 소재 아파트 취득 - 2003년 부친 서울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이전 및 거주 - 2009년 서울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시골 주택이 상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④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생략 ⑧ 생략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이하 생략 ○ 서면5팀-288, 2008.02.18, 대법원2009두9772, 2009.09.10.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823, 2007.06.18.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 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158, 2009.09.09.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 따른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