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외 다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87.07.10. 甲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대 답 618㎡ 취득
- ‘11.02.25. 광주시청에 공익사업용으로 309㎡ 협의매수됨 (225백만원)
- ‘12.03.06. 광주시청 甲에게 일부면적 213㎡ 환매권통지함
- ‘12.09.17. 광주시청 환매금액 통지함 (157백만원)
-
‘12.10.31. 甲 환매금액 납부함
질의요지
-
공익사업용토지로 협의매수된 후
사업변경으로 인해 일부면적에 대해
환매권을 행
사하여 취득하게 될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2008.03.13.
공익
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3738, 2008.11.12.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0.02.18.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06.0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6.1.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