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1.06.08. 甲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아파트A 취득
- ‘11.06.13.∼ 현재까지 거주중 (甲 본인 및 子 2인)
- 甲의 남편은 2003.06.28.부터 근무상의 형편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거주중
질의요지
- 甲은 2012.11.22.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합격을 하여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할
예정임. 위 아파트A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2012.6.29>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이하 생략)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2007.03.12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054, 2008.07.3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ㆍ퇴근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 2008.02.28.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
이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