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 2012년 중 일부를 양도함
- A법인은 2011년 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2012.1.27. 중기업 확인서(유효기간 2012.1.1.~2013.3.31.) 발급
* 유효기간 중 중소기업 배제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甲이 양도한 A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중소기업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 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4, 2009.5.26.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