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 기간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0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재촌 자경하는 자가 농지를 인수할 때 다년생작물(조경용 수목)을 같이 인수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 다년생 작물 유지․관리기간도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007. 4. 11. 개정)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007. 4. 11. 개정)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3. 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이하 생략)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2007. 6. 29. 개정)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007. 6. 29. 개정)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2009. 11. 26. 개정)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007. 6.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3, 2007.09.14 1.「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전 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879, 2000.07.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묘목(관상수를 포함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