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절차는
①
발기인 구성하여
법인전환기준일
(개인기업의 결산일)을 정하고, 현물출자계약 체결
②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세무서
법인사업자등록완료
③ 개인
기업 결산하여 폐업하고,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평가하여 순자산 산출 후 현물
출자
액과 자본금 결정하여 정관작성, 발기인에게
현물출자서류 제출완료
④ 법원에 서류제출하여 인가후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완료
⑤ 개인기업의 토지
․
건물 등 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등기또는 등록완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법인전환시점은 언제인지?
① 개인기업의 결산기준일(폐업일) ② 법인사업개시일(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③ 현물출자이행일 ④ 법인설립등기일 ⑤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의 법인명의 이전등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2011.12.31>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435, 2010.12.03.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04.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일46014-973, 1999.05.21.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규과-1439, 2012.12.06.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
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