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청 재산세과-47, 2009.8.27. ; 서면4팀-186, 2007.1.1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분양계약 및 대금납부 등 요약>
| ’11.11.21. ’12.12. ’13.12. ’14.11. ----------▲--------------------------▲-----------------------▲-----------------------▲------- 분양계약 완납(선납) 사용가능 이전등기 (대금납부 : (증감면적 정산) ’11.11.21. ~ ’14.11.21.) |
- 2
011.11.21. 甲(12명)은 대지조성공사 진행 중인 중심상업용지 1,593㎡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LH와 분양계약함
① 계
약서상 대금납부 약정일
(단위 : 천원)
| 구 분 | 납부약정일 | 할부원금 | 할부이자 | 납부할금액 | 비 고 |
| 계 | 2,883,330 | 20,328 | 2,903,658 | |
| 계약보증금 | ’11.11.21. | 288,333 | - | 288,333 | 기납부 |
| 1차 할부금 | ’12. 5.21. | 432,997 | - | 432,997 | 〃 |
| 2차 〃 | ’12.11.21. | 432,400 | - | 432,400 | 〃 |
| 3차 〃 | ’13. 5.21. | 432,400 | - | 432,400 | 선납 예정 |
| 4차 〃 | ’13.11.21. | 432,400 | - | 432,400 | 〃 |
| 5차 〃 | ’14. 5.21. | 432,400 | 7,250 | 439,650 | 〃 |
| 6차 〃 | ’14.11.21. | 432,400 | 13,078 | 445,478 | 〃 |
② 토지 사용가능시기 :
2013.12.31.
* 해
당 토지는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 확
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후 사용 가능
- 甲
은 분양대금 할인을 받기 위하여 2012.12월 중에 3차~6차 대금을 선납할 예정임
* 선납하는 경우에도 토지는 2013.12.31.부터 사용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11월에 이루어짐
○ 질의내용
- 대지조성공사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선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 10.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재산세과-47, 2009.8.27.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4팀-186, 2007.1.15.).
○ 서면4팀-186, 2007.1.15.
[내용]
- 40명이 대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용지매매계약을 2005.10.06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에 6차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음
- 계약일자 및 중도금 납부(예정)일자
계약보증금 2005.10.6, 1차중도금 2005.4.6, 2차중도금 2006.10.6,
3차중도금 2007.4.6, 4차중도금 2007.10.6, 5차중도금 2008.4.6,
6차중도금 2008.10.6.
-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사용가능한 시기는 2006.03.31 이나 실제사용하고 있지 않음
[질의]
- 공동으로 취득한 자 중 일부가 지분을 2007년 상반기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날인 2005.10.6.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을설>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가능일인 2006.3.31.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회신]
1.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2. 다만,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0.6.1.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