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
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 주식을 보유중 “시간외매매”로
특정인에게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간외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
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
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⑤ (삭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
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
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 ②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전 생략)
⑬ 이 법에서 "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증거금)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
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10.21, 2011.3.2>
1. 주식시장
2. 상장지수펀드시장
3. 신주인수권증권시장
4. 신주인수권증서시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장에는
정규시장
외에
시간외시장
을 둔다.<신설 2009.10.21>
③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1>
1. 정규시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되, 제19조의3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18조제8항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오후 3시 이후 5분 이내에서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시간외매매시장
: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및 제21조의2에 따른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로 한다.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제21조의3에 따른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오후 3시 30분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외단일가매매의 최종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5분 이내에서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④ 거래소는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10.2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01.09.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274, 2005.11.23.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809, 2000.07.05.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2012.01.1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
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01.0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9, 2007.03.26.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3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