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2005.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10.07. 甲 용인 수지 동천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취득
- ‘03.05.20. 甲 세대전원 미국출국 (친지방문 및 관광목적)
-
미국거주중 취업비자 취득 및 甲 명의 사업체 설립, 현재까지 입국내역 없음
- ‘07.12.20. 재건축아파트 완성되어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완료
- ‘11.12.01. 甲 세대전원 미국영주권 취득
○ 질의내용
-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2호나목에 의해 비과세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 6.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개정 97.4.8.>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현지이주의 확인】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이 현지이주 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860, 2011.10.12.
[사실관계]
- 2002년 12월 甲은 국내에 A주택을 취득
- 2004년 6월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0년 2월 현지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함(남편 영주권 취득으로 자동 취득)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088, 2003.08.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30, 2012.06.1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0.06.09.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60, 2011.10.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2005.05.0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