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2.18. ; 서면4팀-1845, 2007.6.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세대의 주택 취득·양도 내역
· 2001년 A주택 취득
· 2004년 B주택, C주택 취득
· 2012년 7월 D주택 취득
· 2
012년 11월 B주택, C주택을 같은 세대원은 두 자녀(37세, 34세)에게
각각 증여
- 두 자녀를 분가시킨 후 A주택 양도 예정(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2.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845, 2007.6.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