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지목(대) 3,350㎡ (지상건물없음) - ’05.07.19. 경매로 취득 - ‘12.11.15. 50백만원에 양도 ◆ 토지현황 - ‘02.09.18.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으로 지정 - ‘11.10.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으로 지정 (지자체 조례로 구역지정) -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구역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2008.06.25.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세과-3156, 2008.1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3436, 2008.10.23. 1.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4282, 2008.10.15.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2008.03.28.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