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임차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종업원수 산정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10.05.03
요 지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 또는 연접한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과 연접한 곳에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규칙제83조의4제4항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A법인의 지배주주)
은 2001.12.7. 취득한 2필지의 토지를 2003.4.7.부터
A법인에
임대함
․ 토지 면적 : 19,508㎡ ․ 공시지가 : 10,144백만원
- A법인은 위 토지를 축구장으로 사용함
․ 재직 인원 : 428명(타지역 사업장 재직인원은 2,700명)
․ 사업장과 토지(축구장)와의 거리 : 약 1㎞
- 위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됨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준면적 계산시 종업원수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
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이하 생략)
| [별표 5]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제83조의4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 구분 | 종업원 100인 이하 | 종업원 100인 초과 500인 이하 | 종업원 500인 초과 2,000인 이하 | 종업원 2,000인 초과 10,000인 이하 | 종업원 10,000인 초과 |
| 실외체육시설 | 운동장 | 1,000 | 1,000+100인초과 종업원수×9 | 4,600+500인초과 종업원수×3 | 9,100+2,000 인초과 종업원수×1 | 17,100 |
| 코트 | 970 | 970 | 1,940 | 2,910 | 2,910 |
| 실내체육시설 | 150 | 300 | 450 | 900 | 900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이하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 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761, 2010.04.29.
귀 의견조회의 경우,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과
연접한 곳에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규칙제83조의4
제4항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