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아래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39(2009.6.9)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임.
3. 생략
4.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
라 대토보상을 받
기로 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
을 구성한 후
,
그
조합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
받아 조
합과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조합구성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전매금
지와 대토의 3년이상 보유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이자상당
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되는지 여부
(2)
공동주택용지를 지분으로 대토보상 받은 토지소유자들 전원이 조
합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지분을 보유한 채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 공
동사업 구성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전매금지와 대토의 3년
이상 보유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되는지 여부
(3) 대
토보상 대상자가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고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77조)을 적용받을 수 있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대토보상상당액
따른 양도차익에서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7조제15항을 준용한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제6항의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재산세과-1139, 2009.06.09.
(사실관계)
-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대토 보상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 대토보상 협의계약하여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뒤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공사에 대토신청하는 경우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되어 양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 양도 부동산을 토지공사와 대토보상 협의계약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후 과세이연 신청을 하지않고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 보유 부동산 전체를 대토보상 신청하지 않고 일부 필지만 대토보상신청하고 나머지는 현금 및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임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받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4.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이 경우
감면율은 20%
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252, 2008.05.23.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