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8년 1월 甲은 건축주 乙로부터 다세대주택 1세대를 신규
분양받아 입주하여 등기
- 2008년 4월경 乙의 채권자인 丙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6세대는 ‘사해행위’로 고발당함
-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甲은 최종 승소함(항소비용은 원고(丙)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 甲
은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출하여
丙에게 청구 중이나
거의 포기상태임
- 2010.2.25. 甲은 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甲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생략
② 양도차익 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③ 생략
○ 서면4팀-2070, 2007.07.0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