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5.21. 父로부터 田·畓을 상속받음
· 부친은 위 농지를 약 70여년간 경작
· 상속인 : 母, 자녀 9명
· 농
지 소재지 : 밀양시 단장면
· 용
도지역 :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①2 다목)
- 상속인들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父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및 공동상속인이 10명인 경우 상속인별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
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
의
제69조
,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 ⑧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
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13의5. 생략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7조제8항, 영 제72조제8항 및 영 제79조의11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5. ~ 18.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8.3> | |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면제) 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
| |
| 구분 | [ ]사업 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농지대토 [ ]공익사 업용 토지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감면(면제)받으려는 세액 | ⑥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⑦ 법인세 | |
| ⑧ 양도소득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0조제12항 [ ]제63조제10항 [ ]제64조제9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7조제8항 [ ]제72조제8항 [ ]제79조의11 |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 |
| (뒤쪽) |
|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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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1. ⑦ 법인세,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 |
| 현물출자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제10항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제9항 |
| 양도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제9항 |
|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제66조의2제12항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제8항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72조제8항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제79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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