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30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2.7.8. 취득한 부동산을 2012.9.26. 양도함 (㎡, 천원) | 구분 | A건물 | B토지 | C토지 | 계 | | 감면규정 | 축사용지 감면 | 자경농지 감면 | | | 면적 | 1,646.2 | 5,105 | 288 | 7,039.2 | | (계 : 6,751.2 ) | | 소득금액 | 206,279 ( @125.3 ) | 111,186 ( @21.7 ) | 3,341 | 320,806 | | (계 : 317,465) | | 기본공제 | | | | 2,500 | | 과세표준 | | | | 318,306 | | 산출세액 | 96,037 | 1,019 | 97,056 | - A 건물(축사)과 B토지는 축사용지 감면 (조특법 §69조의2) 요건 충족 · 축 사용지 총 면적이 1인당 감면한도 면적인 990㎡ 초과 · A건물과 B토지의 경우 ㎡당 소득금액이 차이가 있음 - C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 §69) 요건 충족 ○ 질의내용 - 축사용지(축사 + 이에 딸린 토지) 면적이 1인당 감면한도 면적인 990㎡를 초과하는 경우 축사용지 감면세액 계산 방법 (면적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조 특령 §66조의2⑨ 계산식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 | | 총 양도면적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 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⑧ 생략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 | | 총 양도면적 | ⑩ ∼ ⑫ 생략 ○ 법규재산2011-508, 2011.12.26.(사전답변) [사실관계] ○ 2011.11.07. 경기 00시 00면 00리 소재 전 5,779㎡, 도로 1,082㎡, 도로 342㎡, 임야 1,652㎡, 전 1,488㎡와 같은 지번에 소재한 계사, 퇴비사 2,310.3㎡를 양도 [신청내용]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임야, 도로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고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 입니다. ○ 재일46014-1685, 1997.7.11.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55, 2009.1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