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30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의 아파트 분양 내역 · 계 약기간은 2012.9.12.∼9.14.(3일간) 진행되었으며, 미분양된 아파트는 2012.9.21. 이후 선착순으로 공급함 · 계 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10%이며, 2회(1차 5%, 2차 5%)로 나누어 계약자에게 납부토록 함 - 일 부 계약자의 경우 2012.9.23.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 중 일부(5%) 납부, 나머지 계약금은 2012.9.24. 이후 납부 ○ 질의내용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12.9.24.~2012.12.31.) 전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의 일부(5%)를 납부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조의7)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 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등(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 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해제된 주택 4. 제3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 ⑫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