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2.19. 이전 甲은 소유농지(23,588㎡)를 지역주민들에게 임대
- 2012.2.20. 甲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
· 임대수위탁기간 : 2012.2.20.~2017.2.20.(5년)
* 위탁기간 연장 예정(8년 이상)
○ 질의내용
-
한
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7. 생략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2 · 10. 생략
④ ∼ ⑦ 생략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連接)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 6개월 이내
○ 재산세과-542, 2009.10.26.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