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9.12.11. 甲 제주 애월읍 소재 단독주택A 취득
- ‘95.02.25. 甲 제주 연동 소재 아파트B 취득
- ‘00.10.17.
甲 사망
-
장남 乙은 상속개시일당시 단독주택A에서 甲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
단독주택A와 아파트B 전부 상속받음
○ 질의내용
아파트B를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A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
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 <개정 201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630, 2000.05.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의“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03.03.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2.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9, 2009.01.0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7.03.05.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2007.03.0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46014-336, 1998.10.30.
무주
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