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하는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하는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용산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A (대지 3필지 720㎡, 건물 286.35㎡)
- ‘96.08.14. 甲(배
우자),乙(자1),丙(자1) 대지1필지 79㎡ 남편으로부터 공동상속취득
-
‘05.12.30.
丁(
甲의시부, 乙,丙의 조부)으로부터 대지2필지 641㎡ 및 지상건물
286.35㎡ 공동증여취득
◆ ‘96.08.14.이후 ‘05.12.30. 이전 丁과 乙,丙 동일세대기간
- 丁〜乙 : ‘96.08.14. 〜 ‘05.12.28. (9.4월)
- 丁〜丙 : ‘99.11.18. 〜 ‘05.12.28. (6.1월)
○ 질의내용
- 乙, 丙의 경우 단독주택A를 양도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증여로 취득하기 전 기간중 건물이 조부소유기간이었던 ‘96.08.14.부터 ’05.12.30.기간중에 을과 병이 조부인 정과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표1를 적용하는 지 표2를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양
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 (2008. 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93, 2009.08.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나대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정비조합에 나대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시 해당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 중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항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9, 2008.06.20.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3년 이상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52로 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0.05.18.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시행령제159조의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022, 2008. 07. 31.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58, 2009.12.08.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91, 2009.11.19.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