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5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09.12.22.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 수령 ○ 질의 내용 - 토지거래허가전 또는 토지거래허가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932, 2008.1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