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8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父 의 임야(1935년 취득)를 2000.10.19. 아들 2명(甲, 乙)이 상속받음 - 父 는 임야 취득일부터 사망일까지 임야 소재지(화성 향남)에서 계속 거주함 - 甲 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乙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甲 , 乙이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생략 ④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