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甲은 오빠와 부동산(지정지역 소재 실가대상)을 교환함
- 甲
은 쌍방실가(양도가액 : 교환계약서 기재가액, 취득가액 : 취득실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 감
정가액(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1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임)과
교
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감정가액의 3억원
미만이며, 5% 이내임
- 한
편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큼
○ 질의내용
- 위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