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합가함
- 아들이 C주택을 소유한 여자와 결혼함
- 세
대합가 후 5년 이내에 A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서면4팀-598, 2008.03.10.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산세과-610, 2009.10.30.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적용되는 것임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0.01.20.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본인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