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문(법규과-656, 2010.4.20, 법규과-4862, 2008.11.20, 법규과-3845, 2008.09.09, 재산-227, 2009.01.20, 재산-1450, 2009.0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는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한 신축
주택’의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아래의 산식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도소득금액 |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질의 내용
-
이 경우 위 산식 분자의 ‘취득일’ 및 위 산식 분모․분자의
‘취득당시’가 어느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010. 1. 1. 개정)
②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④ 생략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656, 2010.04.20
귀 의견 조회의 경우 기존 회신문(법규과-4862, 2008.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862, 2008.11.20
법규과-3845(2008.09.09.)호로 통보한 질의․회신문 중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845, 2008.09.09.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 재산-227, 2009.01.20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
○ 재산-1450, 2009.07.15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2.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