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인지 현지이주인지의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규정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인지 현지이주인지의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들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발급대상인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은 현재 경기 광주 실촌 소재 미혼 시 5년 이상 소유
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2007.09.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남편은 미국으로
귀국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갑은 한국에서 직장(교사)을 계속 다님
- 2008.01.
겨울방학을 맞아 방문비자로 미국 방문하고 귀국
- 2008.03. 다시 방문비자로 미국출국(결혼비자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
- 2008.04.
미국에서 임신으로 인해 한국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 2009.01.
결혼생환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발급
- 2011.01.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예정
○ 질의 내용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 시
출국일인지,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현지이주인 경우 영주권취득일을 조건부영주권발급일인지
영구영주권발급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2009. 4. 14. 단서신설)
4. ~ 6.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2009. 4. 14. 신설)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
해외이주법시행령 제5조
【해외이주신고】
①「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1.23>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10, 2009.09.25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
분
부터 적용)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3, 2006.11.0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초과 고가주택제외) 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