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2.20. 경기 과천 소재 주공A 취득 - 2004. 3.24. 주공A 전입하여 거주(당시 중학생인 자녀 1명은 해외 유학으로 거주하지 못함) - 2006. 6.28.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이주 - 이후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국내에 거소신고하고 가끔씩 다녀가곤 했으나 계속 거주하지는 않음 ○ 질의내용 - 주공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거주한다면 주공A에 거소를 두고 실지로 거주해야 하는지 - 비과세 요건 충족 후 계속 거주하는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는지, 다시 해외에 나가 있다가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265, 2009.06.2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 따른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88, 2009.12.03.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846, 2009.04.3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 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