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공동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13, 2010.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0.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다가구주택 공동상속
(상속지분 : 甲(본인) 1/5, 乙(모친) 2/5, 丙(형) 2/5)
- 1995.00. 甲,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B단독주택 취득
- 2004.00.
A다가구주택 노후하여 멸실하고, C다세대주택(10세대) 신축 후 각 호별
로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등기
- 2012.00. B단독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상속받은 1주택이 노후하여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10호를 신축한 후 각 세대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
함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
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
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
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13, 2010.04.28.
[사실관계]
- 2006.11.30. 甲은 A아파트(시흥 소재) 취득
-
2007.02.22. 甲은 父로부터 다가구주택(서울 소재, 5가구)을 형과 공동으로 상속받
음
(상속지분 각 1/2)
- 다가구주택을 헐고 2008.11.24. 다세대주택 신축함
· 다세대주택 : 2세대(甲과 형 각 1세대씩 소유)
- 2008.12.18.부터 위 甲의 다세대주택에서 B주택을 소유한 母(70세)와 동거봉양 합가함
-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인정 여부)
[회신내용]
1.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
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
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