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배우자가 주택 취득
- 2006.12.18. 배우자의 주택을 경매로 본인이 낙찰받음
○ 질의내용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에 따른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을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8의2. 생략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5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