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비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 적용 여부
-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09.12.31. 삭제)
○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791, 1997.07.24.
1.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도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