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6.07.24. 甲 인천 강화 길상 초지리 소재 농지 2필지 父로부터 수증 - ‘06.09.10. 父 사망 - ‘07.05.23. 乙(여동생) 유류분반환소송결과 승소하여 1/15 소유권이전 - ‘08.01.14. 丙(누나) 유류분반환소송결과 승소하여 1/15 소유권이전 - ‘12.09.07.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송결과 현금지급 판결 ○ 질의내용 - 甲의 父는 사망전 보유중인 토지 및 주택을 배우자(母), 甲(장남), 차남에게 사전증여하였으나, 乙과 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각 1/15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 소송결과 乙과 丙의 소수지분으로 인해 사용수익 및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지자 母, 甲, 차남은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 - 乙과 丙에게 전체 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각 1인에게 1억5천만원 현금지급하는 것을 판결남 - 이 경우 乙과 丙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 산거래관리과-153, 2012.03.09.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688, 1997.11.17.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때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425, 2008.03.03.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2007.06.0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2011.12.30.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 ․ 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 ․ 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재산세과-150, 2009.09.09.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285, 1998.0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8, 2005.12.09.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959, 1994.04.08.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2008.06.05.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변호사에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