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제대상 부채에는 같은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본문 후단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서 ‘출자자인 개인’에 출자자(「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가 아닌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간(개인부동산임대업을 법인에 통합)의 통합 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의 범위에 통합
후
통합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포함하는지
-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에
출자자가 아닌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
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
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010. 2. 18. 개정)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2010. 2. 18. 개정)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010. 2. 18. 개정)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10. 2. 18. 개정)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2010. 2. 18. 개정)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2010. 2. 18. 개정)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2010. 2. 18. 개정)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2010. 2. 18. 개정)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2010. 2. 18. 개정)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10. 2. 18. 개정)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713, 2009.08.18
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0.03.17
귀 질의의 경우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과점주주에 한한다)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