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1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7.04.05.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면 소재 답 752㎡ 공동취득(1/2) ※취득가액 : 214,840천원 -’12.10.00. 위 농지 양도하고, 대토농지 취득예정 ○ 질의내용 - 위 농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적으로 5.7년동안 재촌자경을 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으나,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경우 대토감면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 ⑤ 생략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신설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8.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0.4.20>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0.4.20>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2010.4.20, 2011.8.3> 1. 「보금자 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5.30>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 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326, 2006.12.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강원도 원주시 ○○읍 ○○리 1492-1외 4필지(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답 3,165㎡를 1978. 8. 14. 취득하여 2006. 9. 29. 주택공사에 수용되기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였으며, 전업 농민으로 농지 대토를 하려고 함. - 위 농지는 2003. 1.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상기 1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163, 2007.04.10. 【질의】 (사실관계) - 관련 토지 : 경기 화성시 ○○면 ○○리 沓 - 취득내역 : 1971, 12월 계약체결하고 1972.2.5. 잔금청산하였으나, 매도인 및 前매도인의 등기문제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소송으로 인해 1977.8.1.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함. - 주민등록 이전 내역 ㆍ계약일 이전 ∼ 1980.12.15. : 화성시 ㆍ1980.12.16. ∼ 1987.5.11. : 인천광역시 ㆍ1987.5.12. ∼ 1987.6.10. : 화성시 ㆍ1987.6.11. ∼ 2005.9.19. : 인천광역시 ㆍ2005.9.20. ∼ 현재 : 화성시 - 양도내역 : 2006.7.11. 경기도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질의내용) 상기 양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또는 같은법 제70조의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상기 ‘1.’ 및 ‘2.’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2005.12.31. 신설)에 의거 같은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7839호, 2005.12.31.) 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토지가 상기 ‘1.’ 및 ‘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1.05.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2007.09.05.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