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31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2.05.30. 서울 중 장충동 소재 토지 및 건물 취득 -‘12.08.22.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작성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 전체 매매대금중 92.4% 지급받음 -‘13.04.30. 잔금 7.6% 지급예정일이며, 동시에 실매수자에게 등기예정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처분신탁거래의 경우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412, 2012.04.2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후 대금을 청산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 납부는 소급적으로 유효하므로 당해 납부세액에 대해서 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불허가 처분을 받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이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2008.05.20.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3, 2008.05.28.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894, 2000.07.2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5, 2004.05.28.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