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 후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9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2009.2.4.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년 甲은 A주택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 1996년 甲의 父 B주택 취득 - 1996년 4월 父를 A주택으로 모셔와 함께 거주함 - 1996년 11월 父가 사망하여 甲이 B주택을 상속받음 -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합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제22034호, 2010.2.18>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제22034호, 2010.2.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 ○ 서면5팀-288, 2008.02.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