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3.16.부터 2012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간에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정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혜택이 금년에도 지속되는지
사실관계
○
갑이 2011년 과세기간 중에 10년 이상 소유한 경북 김천시 소재
준공업지역
내 토지 3필지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양도할 예정임
- 1차 기신고 토지(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 1억3천만원
- 2차 신고예정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 7천만원
- 3차 신고예정토지(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 7천만원
* 1, 2, 3차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결과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초과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 7.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 11. 생략
② ~⑤ 생략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74, 2009.09.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 부동산거래관리과-799, 2010.06.09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