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이혼 후 증여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9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3.12. 甲․乙 혼인신고 - 2006.2.28. 甲 명의로 A주택 취득 - 2008.3.17 . 협의이혼신고 - 2008.3.18 . A주택을 乙에게 증여등기접수 - 乙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의 취득시기(증여등기접수일인지 甲의 당초 취득일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서면4팀-1678, 2004.10.2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 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 접수일 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51, 2005.03.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