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남편 명의로 A주택 취득
- 2008년 아내 명의로 B주택 취득
- B주택 내역
․ 토지면적 : 1,660㎡(1필지임)
․ 등기부등본상 지목 : 田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면적 59.5㎡, 대지면적 1,660㎡
※ 토지의 일부는 田으로 사용
- 2012년 8월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1
필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일부를 田으로 사용하
는 경우 농어촌주택(「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 ~ ⑫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⑧ 생략
⑨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⑩ ~ ⑫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대지(垈地)"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2. ~
19. 생략
②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342, 2010.11.9.
[사실관계]
- 1996. . 처가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9년 거주
- 2003.11. 본인이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농어촌주택(대지 1,020㎡, 건물 100.06㎡) 취득
[질의내용]
- 위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대지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데 대지를 660㎡ 미만으로 분할등기한 후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4팀-1646, 2005.9.12.
[사실관계]
과천시에 15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군 ○○면에 농어촌주택을 가족의 요양문제로 취득하였습니다.
- 2001년 토지 취득
- 2003.11.17 건물취득 : 취득시기준시가 8백만원
-
대지 250평
· 건평24평
- 2005년 기준시가17백만원.
- 매도가 7천만원
[질의내용]
위의 경우 과천에 있는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