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재산세과-1157, 2009.6.11. ; 서면4팀-167, 2007.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11. A주택(서울 소재) 취득(
거주하지 않음
)
- 2008.5.1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6.28. 위 A조합원입주권 양도(7억원)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A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관
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법령(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을 적용하는지, 양도일 현재 법령(3년 이상 보유)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 <23> 생략
○ 재산세과-1157, 2009.6.11. ; 서면4팀-167, 2007.1.12.
[사실관계]
- 1975. 父 아파트 취득
- 1995. 父로부터 아파트 수증
- 1996. 결혼으로 인한 세대분리(1년 6개월 거주)
- 2003.6.23. 재건축 사업승인(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 2008.6.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
[질의내용]
- 위 입주권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충족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지, 양도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