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같은 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 우리 청 서면5팀-354, 2008.2.22.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甲세대의 주택 취득․양도 내역> - 2010.5.31. A주택 취득 - 2012.3.28. B주택 취득 - 2012.9.27.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같은 날 1주택 양도, 1주택 취득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23>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 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 서면5팀-354, 2008.2.22.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