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유물 분할을 위해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하여 지번 정리 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9
공유물분할을 위해 소유권을 소송당사자에게 환원하여 공유물분할 후 재환원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소송 중에 취득한 자산이 소송당사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유물분할이 되지 않고 분필등기가 된 경우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해 소유권을 소송당사자에게 환원하여 공유물분할 후 재환원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A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로 B토지(지분 1/2)를 취득하였음 - B토지는 전소유자 을이 경매로 취득하여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매매가 되어 분할등기는 갑의 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완료되었음 - 그런데, 토지분할의 소송당사자가 전소유자인 을인 관계로 분할된 두 지번 각각에 1/2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 공유물분할이 되지 않고 분필만 된 결과가 됨 - 토지정리기관에서는 전 소유자 외에는 지번정리가 되지 않아 갑은 전 소유자 을에게 토지를 이전(대금 지불 없이) 하여 전 소유자가 분할한 토지 번지를 각각 정리 인수한 후 다시 갑에게 이전(대금 지불 없이)하려고 함 ○ 질의 내용 - 이 경우 대토로 취득한 토지로서 대토요건이 성립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234, 1997.02.0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2007.06.0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 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7, 2006.11.02 등기착오사실 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원 소유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 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