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이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소유주택
․ A : 서
초구 소재, 2002년 취득,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B : 의왕시 포일동, 미등기 농가주택, 2010.3.29. 취득
- 2010.4.5. B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
○ 질의내용
-
B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지
- B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806, 2009.04.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0135, 2002.11.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