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현재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음
- 아파트는 2004년 3월경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 분으로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함
* 甲은 조합원이 아니며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이
후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내부사정에 의해 신집행부로 교체
되
면서 신집행부는 당초 권한없는 자에 의한 분양이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함
- 일
부 분양자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되었으나
, 甲
은 소송(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결과
화해권고결정
에 따라
추
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대지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함
○ 질의내용
-
위
아파트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생략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