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6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헤 한정함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창 고 및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 무 통장 입금전표만 있는 신축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乙과 그 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 2 008년 7월 甲은 본인소유 토지에 乙과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약정 체결(총 공사비 17,400만원) -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당초 견적서와 신축도면 및 공사 후 현장이 상이하고, 미시공 부분이 많아 甲은 乙을 상대로 소송 제기 - 법 원은 미시공 또는 누락 시공분(3,140만원)이 전체공사비(17,400만원)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판단 ⇒ 甲이 乙에게 공사비 전액을 지불하라 고 판결(’11.11.15.) - 甲이 부담한 금액 ․ 乙의 대리인에게 지급한 소송관련비용(8백만원), 乙에게 지급한 가압류 및 해지 비용(1백만원) ․ 토지초과이득세, 지목변경비용, 건축설계 및 인․허가비용, 건물신축비용(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무통장 입금전표 만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 ⑬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생략 ② 양도차익 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③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7.5. [사실관계] - 1994년 6월 아파트 분양당시 발코니 새시를 시공 (관련 영수증은 분실한 상태임) - 2002년 8월 태풍(루사)으로 아파트 단지내 기계(난방)설비 시설이 침수되어 복구비용 지출 (본 아파트는 중앙난방으로 기계(난방)설비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음) - 2012년 5월 위 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 발코니 새시 시공비용(영수증 미확인) 및 태풍으로 인한 아파트 난방설비 복구비용이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보는 자본적 지출 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46014-76, 2000.2.12. ; 부동산거래관리과-1190, 2010.9.28. 【질의】 (질의 1)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에 명시되어 있으나 o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기한에 제한없이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은 명시되지 않는 바, 그 근거규정을 질의함. (질의 2) 만일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에 의해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면 o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o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에 정해진 금액외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2.의 내용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재산세과-841, 2009.4.29.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