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개인사업체 A를 운영하고 있으며, B법인의 대표이사임
- 甲은 중소기업인 A(개인사업자)와 B(법인사업자)를 통합하고자 함
| 구분 | A | B |
| 사업자 구분 |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 법인 사업자(중소기업) |
| 대표자 | 甲 | 甲 |
| 업종 | ․ 제조업( 가정용 세제) ․ 부동산임대업* | ․ 제조업( 공업용 세제) |
| 개업 | 2000년 이전 | 2002년 |
| 2011년 매출액 | 38억원( 부동산임대수익 1,200만원 포함 ) | 9억원 |
* 甲은 A사업장 내의 토지 일부(1,995평 중 170평)와 건물 1동을 B법인에게 임대(
임대료 : 월 1백만원
)
- 통합 후 B법인은 존속
⇒
제조업(가정용 세제, 공업용 세제) 계속 영위
,
부동산임대업 폐지
* 사업장 중 B법인에게 임대하던 부분은
통합 후 B법인이 소유, 직접 사용
○ 질의내용
- 제
조업(가정용 세제)과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던 중소기업과 제조업
(
공업용 세제)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통합한 후 제조업
(가정용
․공
업용 세제)
만을 영위
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1)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것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 ⑧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355, 2007.11.12.
[질의]
- 乙법인(대표이사 ; 甲)은 개인사업자 甲을 흡수통합
․甲ㆍ乙은 모두 중소기업, 乙은 甲소유 A공장을 승계
․통합 전 甲은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임대업에 75%, 제조업에 25%사용)
․통
합 후 乙도 임대업과 제조업을 유지하되, 공장사용비율에 변동
(제조업에 75%, 임대업에 25% 사용)
| 통합전(갑) | ⇒ | 통합후(을) |
| 업종 | 비율 | 내용 | 업종 | 비율 | 내용 |
| 임대업 | 50% | 을에게 임대 (제조업에 사용) | 제조업 | 50% | 을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 |
| 임대업 | 25% | 제3자에게 임대 | 임대업 | 25% | 제3자에게 임대 |
| 제조업 | 25% | 갑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 | 제조업 | 25% | 을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 |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조특법 §31)의 적용요건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조특령 §28①)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859, 2010.6.29.
[사실관계]
- 통합 전 개인기업(대표자 甲)과 법인기업(대표이사 甲)의 2009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업종 | 매출액 | 비율 | 내용 | 업종 | 매출액 | 비율 | 내용 |
| 임대업 | 126 | 84% | 법인기업에 임대 | 제조업 | 5,000 | 100% | 자동차부품 제조 및 산업기계 제작 |
| 제조업 | 24 | 16% | 자동차부품 제조 |
| 계 | 150 | 100% | | 계 | 5,000 | 100% | |
- 개
인기업의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통합 후 제조업에 사용) 할
경우 법인기업의 2009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종 | 매출액 | 비율 | 내용 |
| 제조업 | 5,024 | 100% | 자동차부품 등 제조 |
| 임대업 | - | - | 향후 일부 면적 제3자 임대예정 |
| 계 | 5,024 | 100% | |
[질의내용]
- 통
합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을 통합 후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
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
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
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 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
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4팀-2076, 2005.11.4.
[사실관계]
- ‘갑’은 ‘을’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년 개인명의 토지를 구입하여 ‘을’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의 사용승락을 했으며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을’법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며 2003년 ‘갑’의 토지 위에 ‘을’법인 명의로 공장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함.
- ‘갑’은 ‘을’법인에게 상기 토지를 현물출자할 계획임
- ‘갑’은 2005.5월 임대사업자등록을 냄.
ㆍ임차인 : ‘을’법인(보증금 5천만원 임차기간 - 2003.5월부터 토지만 임차)
ㆍ임대인 : ‘병’법인(보증금 5천만원 임차기간 - 2005.5월부터 토지중 일부)
- 2005.6월중 ‘갑’의 임대사업장 전부를 ‘을’법인에게 승계시킴(현물출자방식)
- 통합 후 ‘을’법인은 제조업과 임대사업(임차인은 ‘병’법인으로 임대조건도 종전과 동일하게 승계)을 둘 다 유지함
[질의]
- 위의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통합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규정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위 1.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기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