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17.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답 1,015㎡를 7억6,250만원에 취득
- 2009. 6. 3. 해당 토지가 강남보금자리주택사업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됨
- 보상금액 1,123,672,660원을 상업용지로 대토보상 받음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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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