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1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甲은 A주택 취득 - 2000년 11월 甲은 父로부터 B주택을 증여받음 - 2002년 3월 父 사망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B주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 2012년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 전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23>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일46014-1439, 1997.6.1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2. ~ 3. 생략 ○ 서면4팀-1926, 2004.11.29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개정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양도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