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3.09.29. 서울 구로 소재 지하1층 지상15층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 상가 호별 공유등기로 공동사업자 (A지분 50%, B지분 50%) 구성
- 지상5층부터 15층까지 분양완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완료
- 현재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상가 60호 A,B 공유 및 임대사업중
○ 질의내용
- 상가 60호를
가액으로 평가하여
각자 지분 50%씩에 맞게 공유물 분할등기 결과 A는 24호, B는 36호를 소유등기하게 될 경우
1) 공유물 분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공동사업자용 자산의 현물반환 및 지분교환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
․
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
․
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재산세과-150, 2009.09.09.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285, 1998.0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 재산세제과-515, 2009.03.18.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종전 질의회신내용(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